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공포 · 2026-09-09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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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9>
1.법 제5조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2.법 제6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
3.법 제7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에 관한 사무
4.삭제<2019.3.26>
5.법 제11조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무
6.법 제12조에 따른 보호자의 변경에 관한 사무
7.법 제13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사무
8.법 제14조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의 상실에 관한 사무
9.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10.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환수 및 환수금의 고지ㆍ독촉ㆍ징수에 관한 사무
11.법 제19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2.제19조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1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제10조의3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의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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