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보육서비스 이용권 등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을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이나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