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7조 (환수금의 결정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수 대상자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는 연 단위 복리로 산정하고, 이자의 계산기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의 납입 고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③법 제1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원을 말한다.
④법 제1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아동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1.수급아동 보호자의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보호자가 없게 된 경우
2.법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보호자의 미성년, 무자력(無資力), 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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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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