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1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9.3.26, 2020.5.19, 2026.9.9>
1.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제10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첫만남이용권 발급에 관한 업무
3.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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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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