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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1조 · 업무의 위탁

아동수당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5.19>

1.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삭제 <2019.3.26>
3.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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