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3.27>
1.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②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6.3.27>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 매월 1만원. 다만, 출산율,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원으로 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매월 5천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아동수당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2조 ·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제6조 · 조사ㆍ질문의 범위 및 시기 등제7조 ·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제9조 ·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ㆍ방법 및 절차제10조 · 상품권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