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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 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3.27>
1.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원
2.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원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아동에게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6.3.27>
1.「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 매월 1만원. 다만, 출산율,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은 매월 2만원으로 한다.
2.「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중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제외한 지역: 매월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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