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법 제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3.26>
1.「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 등 가정폭력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2.「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병역법」에 따른 병역복무 자료
4.「여권법」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 및 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
5.「주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의 신고,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국외이주신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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