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환수금의 고지 및 독촉)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수금의 납입 고지를 하는 경우 환수금의 납부기한이 납입 고지를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환수금의 발생 사실
2.환수금의 금액
3.환수금의 납부기한
4.환수금의 납부기관
5.이의신청 방법
6.그 밖에 아동수당의 환수에 필요한 사항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독촉을 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