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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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 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최근 1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40
2.최근 3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60
3.최근 5년간 평균 사용률: 100분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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