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하천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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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7-01 · 조문 11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하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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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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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의2조 (30개)
제25조 ~ 제50조 (30개)
제25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제26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제26의2조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제27조 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제28조 하천공사의 대행제29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제3조 제30조 공사비의 예치제31조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제32조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제33조 제34조 점용허가의 신청 등제35조 하천의 점용행위 등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제37조 하천점용허가증 등제38조 하천점용허가의 고시제39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등제4조 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40조 재결의 신청제41조 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제42조 점용료등의 징수제43조 변상금의 징수제44조 점용료등의 감면제45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제46조 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제47조 제48조 댐 저수의 방류제49조 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제5조 국가하천의 지정제50조 보전지구 등의 지정
제51조 ~ 제75조 (30개)
제51조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제51의2조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제52조 하천의 사용금지 등제53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제54조 용수배분의 우선순위제55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제55의2조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제56조 하천수의 보전제57조 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제58조 하천수사용료의 감면제59조 기준지점의 선정 등제5의2조 지방하천의 지정제6조 하천구역의 토지제60조 하천수 사용자의 범위제61조 허가수량의 조정 등제62조 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제63조 조정협의회의 기능제64조 간사제65조 회의제66조 회의록제67조 수당 및 여비제68조 운영세칙제69조 조정신청제7조 홍수관리구역의 범위제70조 감정 등의 의뢰제71조 의견청취의 절차제72조 비용의 부담제73조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제74조 시ㆍ도의 비용부담제75조 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제76조 ~ 제99조 (28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천법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