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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하천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18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협회설립인가의 공고
제103조
정관 기재사항 등
제104조
협회의 감독
제105조
권한의 위임
제105의2조
권한의 위임에 따른 조정
제106조
위탁기관
제106의2조
제10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의2조
하상변동조사의 방법, 실시 주기 및 시기
제17의3조
하상변동조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18조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19조
제2조
하천시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제24의2조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25조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제26조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제26의2조
국가하천의 유지ㆍ보수 대상시설
제27조
다른 공작물의 공사 등
제28조
하천공사의 대행
제29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시행허가 등
제3조
제30조
공사비의 예치
제31조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신청 등
제32조
복합허가사항의 일괄처리 등
제33조
제34조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35조
하천의 점용행위 등
제36조
하천점용허가의 금지
제37조
하천점용허가증 등
제38조
하천점용허가의 고시
제39조
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 등
제4조
허가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0조
재결의 신청
제41조
하천점용공사 대행 시의 준용규정
제42조
점용료등의 징수
제43조
변상금의 징수
제44조
점용료등의 감면
제45조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제46조
재해발생의 방지 및 경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제47조
제48조
댐 저수의 방류
제49조
보전지구 등의 지정기준
제5조
국가하천의 지정
제50조
보전지구 등의 지정
제51조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등
제51의2조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
제52조
하천의 사용금지 등
제53조
원상회복비용의 예치
제54조
용수배분의 우선순위
제55조
하천수의 사용허가 및 변경 등
제55의2조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제56조
하천수의 보전
제57조
하천수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
제58조
하천수사용료의 감면
제59조
기준지점의 선정 등
제5의2조
지방하천의 지정
제6조
하천구역의 토지
제60조
하천수 사용자의 범위
제61조
허가수량의 조정 등
제62조
하천수조정협의회의 구성
제63조
조정협의회의 기능
제64조
간사
제65조
회의
제66조
회의록
제67조
수당 및 여비
제68조
운영세칙
제69조
조정신청
제7조
홍수관리구역의 범위
제70조
감정 등의 의뢰
제71조
의견청취의 절차
제72조
비용의 부담
제73조
하천에 관한 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74조
시ㆍ도의 비용부담
제75조
시ㆍ군ㆍ구의 비용부담
제76조
비용보조의 범위
제77조
수입금사용의 기준 등
제78조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제79조
점용물 등의 보관 및 처리 등
제8조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하천시설
제80조
점용물 등의 반환 등
제81조
미반환 점용물 등의 귀속
제82조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제83조
재결의 신청
제84조
매수절차
제85조
매수대상토지등의 판정기준
제86조
매수기한
제87조
제88조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89조
비율
제9조
제90조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91조
폐천부지등의 교환
제92조
폐천부지등의 양여
제93조
제94조
제94의2조
제94의3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