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 사용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하천수사용허가세부기준아니할하천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홍수통제소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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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31>
1.해당 하천에 허가되어 있는 하천수 사용 유량의 합이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이 정하여 고시한 하천수 사용허가의 기준유량 범위 내일 것
2.해당 하천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하천유지유량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
3.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할 것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 사용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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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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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천수 사용허가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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