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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3>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상속ㆍ양수 또는 합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승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3>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수 사용허가기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 및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積圖)를 포함한다]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 및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하천수의 사용허가의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 및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 변경허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 내용과 관련이
    「하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증 및 하천수 사용허가대장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른 하천수 사용신고증 및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변경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하천수 사용신고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홍수통제소
    법 제5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하천수 사용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신고증 및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신고증 및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변경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신고증 및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확인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② 영 제55조의2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신고증 및 하천수 사용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5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변경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과 관련이 있는 서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계측방법에 관한 사항 4. 날짜별 취수장비의 가동 시각 및 종료 시각 ③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 사용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하천수 사용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25일까지 다음 달의 하천수 사용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하천수 사용계획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하천수 사용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통보는 홍수통제소장이 인정하는 전자문서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하천수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매월 5일까지 지난달의 하천수 사용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홍수통제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분쟁조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제9조(분쟁조정신청)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 사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하천수 사용분쟁조정 신청서에 당사자 간의 교섭 경위에 관한 서류와 그 밖에 분쟁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면과 조사할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을 적은 서면을 열람 또는 조사의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보고 및 출입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경우 2. 그 밖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하천수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