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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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조사를 하게 할 때에는 열람서류와 조사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면과 조사할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을 적은 서면을 열람 또는 조사의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조사를 하게 할 때에는 열람서류와 조사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면과 조사할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을 적은 서면을 열람 또는 조사의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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