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관계열람이나출입조사공무원조사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조사를 하게 할 때에는 열람서류와 조사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면과 조사할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을 적은 서면을 열람 또는 조사의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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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천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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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제6조 ·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제7조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제8조 · 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제9조 · 분쟁조정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보고 및 출입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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