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조사를 하게 할 때에는 열람서류와 조사 목적 및 내용을 적은 서면과 조사할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을 적은 서면을 열람 또는 조사의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법 제54조제8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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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제6조 ·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제7조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제8조 · 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제9조 · 분쟁조정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보고 및 출입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