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보고 및 출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보고 내용과 보고 기간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홍수통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 및 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공무원의 소속ㆍ직급ㆍ성명 등을 미리 검사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12.31>
1.제7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사용자의 기록ㆍ보관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그 밖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하천수 사용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하천수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제7조 ·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제8조 · 하천수 허가수량의 조정제9조 · 분쟁조정신청제10조 · 관계 서류의 열람이나 출입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보고 및 출입 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