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2.31>
②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홍수통제소장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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