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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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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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하천법」 제50조제6항 및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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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0조제6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유효기간은 홍수통제소장이 10년 이내에서 허가한 기간을 말한다. 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하천수 사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하천수 사용허가증과 함께 홍수통제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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