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부동산서비스산업 연구ㆍ개발 성과의 적용에 관한 사항
3.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공공기관등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대상 사업(이하 "시범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시범대상사업이 제1항제1호에 따른 목표 달성에 적합할 것
2.시범대상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이 적절할 것
3.시범대상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③제2항에 따른 시범대상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공공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대상사업 계획서
2.공공기관등이 시범대상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 등에 관한 서류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