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ㆍ개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 중 해당 연구ㆍ개발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연구ㆍ개발 수행계획
2.연구ㆍ개발의 공동수행에 관한 사항
3.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7.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8.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
9.그 밖에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ㆍ개발 사업의 일부를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한 다른 공공기관등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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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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