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육성ㆍ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육성ㆍ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의 추진
나.법 제1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2.법 제13조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3.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4.법 제22조에 따른 창업의 지원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3.「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점검 업무를 심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