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연 1회 하고 수시조사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 수시로 한다.
②실태조사는 현지실사 및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내외 부동산서비스산업의 현황 및 전망
2.부동산서비스산업의 경기실사지수에 관한 사항
3.부동산서비스산업의 분야별 매출 규모
4.부동산서비스산업의 종사자 및 전문인력 현황
5.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한 사항
④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공인중개사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부동산투자회사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협회
2.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시작하기 7일 전까지 조사기간,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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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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