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1.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 및 개발
2.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3.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의 연계 제공
5.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
6.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7.부동산서비스사업의 창업
8.부동산 관련 정보의 공개
9.부동산서비스 관련 소비자의 보호
1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등 정보체계를 활용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확산
11.「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 및 상장
12.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