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5조 (금융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금융 및 행정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이하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라 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1.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 및 개발
2.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범사업
3.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4.부동산서비스와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의 연계 제공
5.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
6.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7.부동산서비스사업의 창업
8.부동산 관련 정보의 공개
9.부동산서비스 관련 소비자의 보호
10.「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부동산정보체계 등 정보체계를 활용한 부동산 전자계약의 확산
11.「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 및 상장
12.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부동산서비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