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주체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주체 및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할 수 있다.

1.「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일 것
2.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등록사업자와 연계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부동산서비스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