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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주체 및 대상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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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 주체 및 대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대상으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할 수 있다.

1.「법인세법」 제111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일 것
2.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서비스를 핵심서비스로 제공하면서 다른 등록사업자와 연계하여 부동산서비스 또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
3.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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