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8.6, 2025.10.1, 2025.12.30>
1.재정경제부 제1차관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3.교육부차관
4.행정안전부차관
5.산업통상부차관
6.고용노동부차관
7.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
8.금융위원회 부위원장
②법 제6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3.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임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에 상당하는 전문지식 및 경험이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③법 제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懈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위원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