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법 제21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2.국내외 홍보
3.부동산 관련 정보 및 자료의 제공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거나 평가 또는 인증 등을 하는 경우 인증 우수서비스사업자를 우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