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
①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전문인력의 경력 관리
2.부동산서비스 관련 국가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 및 민간자격제도의 활성화
3.부동산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업계 및 학계와의 협력방안
②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소, 대학,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1.제6조제4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부동산서비스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3.공공기관
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③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훈련 과정 및 내용이 적절할 것
2.전문교수요원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있을 것
3.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를 적절하게 갖추고 있을 것
4.교육훈련 관련 전담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5.교육훈련 관련 운영경비 조달계획 및 지원금 활용계획이 적절할 것
④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