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인증심사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증심사 대행기관(이하 "심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2.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3.우수서비스사업자 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심사대행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