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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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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이하 "연관산업"이라 한다)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연관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연관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부동산서비스산업과 연관산업의 융ㆍ복합 산업(이하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이라 한다)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개선사항 건의
2.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심의 및 자문
3.그 밖에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의 지원
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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