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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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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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융ㆍ복합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문분야와 성별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
1.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이하 "연관산업"이라 한다)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2.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연관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및 연관산업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부동산서비스산업과 연관산업의 융ㆍ복합 산업(이하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이라 한다)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수렴 및 개선사항 건의
2.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심의 및 자문
3.그 밖에 융ㆍ복합 부동산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의 지원
③협의체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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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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