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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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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책의 기본방향을 변경하는 경우
2.법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사업기간을 3년 이상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나.총 사업비를 100분의 20 이상 늘리거나 줄이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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