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창업의 지원)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부동산서비스사업 창업에 필요한 법률, 세무, 회계 등의 교육
2.창업 관련 정보의 제공
3.창업 공간의 지원
4.공공기관등에서 제공하는 창업지원서비스의 알선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서비스사업에 관한 창업의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창업의 지원)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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