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8조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통계시스템의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그 밖에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을 위한 시스템(이하 "통계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기술 지원
2.통계시스템의 표준화 및 고도화
3.통계시스템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4.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수행
5.그 밖에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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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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