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금융관련법령의 범위)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2.17, 2022.8.23>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가.「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나.「기술보증기금법」
다.「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라.「무역보험법」
마.「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바.「신용보증기금법」
사.「예금자보호법」
아.삭제 <2022.8.23>
자.「한국주택금융공사법」
2.법 별표에 따른 법률 또는 제1호 각 목의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
3.법 별표에 따른 법률, 제1호 각 목의 법률 또는 제2호에 따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