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 (금융회사등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3호너목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업을 영위하는 공사 및 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2.17>
1.「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5.「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6.「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
7.「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8.금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9.금융관련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10.그 밖에 법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이하 "혁신금융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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