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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혁신법 시행령
시행 · 2022-12-2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정 감독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13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22.12.20>
1.법 제4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2.법 제5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서 등의 제출
3.법 제7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취소
4.법 제8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철회 등
5.법 제10조에 따른 지정기간 연장
6.법 제11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중지명령 및 변경결정 등
7.법 제13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심사 등
8.법 제15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18조에 따른 초기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의 제출, 보고 등
10.법 제21조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인ㆍ허가 등의 신청 등
11.법 제22조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의 합병 등
12.법 제23조에 따른 배타적 운영권 보호 조치 등
13.법 제24조에 따른 규제 신속 확인
14.법 제25조에 따른 지정대리인 지정
15.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배상방안 협의 등
16.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17.법 제29조에 따른 감독, 검사 및 보고 요구 등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 동의 수령
2.법 제20조에 따른 위험 고지 및 동의 수령
3.법 제27조에 따른 손해배상
4.법 제28조에 따른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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