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권한 등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31조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권한과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내용을 6개월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고의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과 업무의 범위
1. 법제4조제2항에따른혁신금융서비스의지정사항및같은조제3항에따른혁 신금융서비스의지정시조건에대한심사 2. 법제4조제4항에따른혁신금융서비스의지정사항및조건의변경또는취소 사유에해당하는지에대한심사 3. 법제5조제4항에따른혁신금융서비스지정신청서의미비사항등에대한보완 요구 4.…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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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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