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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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혁신금융사업자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혁신금융사업자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배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유서
2.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의 손해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
혁신금융사업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의 배상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손해의 정도, 서비스 제공 기간 및 서비스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혁신금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책임보험 가입 여부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계획서의 내용을 안내해야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이용자와 혁신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2.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 신청을 받은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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