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금융사업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위하여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의 연락처(전화번호ㆍ팩스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이용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자(이하 "이용자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이용자등은 서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혁신금융사업자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분쟁 처리 신청을 받은 혁신금융사업자는 30일 이내에 분쟁 처리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④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3.23>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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