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위반행위의정도, 위반행위의동기와그결과등을고려하여 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과태료금액을감경하거나2분의1 범위에서가중 할수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법제35조제1항및제2항에따른과태 료금액의상한을초과할수없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금액 (단위: 만원) 가. 법제7조제1항본문의시정명령을이…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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