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7조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1.신청자가 혁신금융서비스의 개발 및 발전과 관련성이 높은 기관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거나 이와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일 것
2.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할 것
③제2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법 제26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하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라 한다)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⑤금융위원회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 운영 업무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관한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의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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