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2-20 공포2022-12-20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31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68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6조(「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금융관련법령의 범위
  3. 제3조 · 금융업의 범위
  4. 제4조 · 금융회사등의 범위
  5. 제5조 ·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6.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7. 제7조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지원
  8. 제8조 ·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9. 제9조 · 분쟁 처리 및 조정의 신청 절차 등
  10. 제10조 · 권한 등의 위탁
  11. 제11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2. 제1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