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
②법 제1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
③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⑦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