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5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말한다.
법 제13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부원장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
2.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장
법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촉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에서 발언하거나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금융혁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