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 (금융업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금융업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이하 "금융 및 보험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회사에 대한 전산ㆍ정보처리 등 용역의 제공
2.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보유한 자산의 관리
3.금융 및 보험업과 관련된 조사ㆍ연구
4.그 밖에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고유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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