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59조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의 병역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할 경우 기본병과(基本兵科)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편입은 29세까지로 한다. <개정 2016.5.29>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 분야의 현역장교 병적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가.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제5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무사관후보생 병적에 편입되어 법무사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사람
2.「국가공무원법」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3.「지방공무원법」에 따른 5급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
4.「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5등급 외무공무원으로 채용이 결정된 사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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