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공포 · 2022-02-22대통령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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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
1.추진과정의 적합성
2.정성적ㆍ정량적 목표 달성도
3.지역특화작목산업에 대한 기여도
②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역특화작목 지원사업을 조정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지원사업 조정 및 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⑤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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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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