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2.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 농림축산 식품 관련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3.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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