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공포 · 2022-02-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 농림축산 식품 관련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농촌진흥법지방자치단체연구개발연구기관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청장이출연ㆍ출자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2.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 농림축산 식품 관련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3.그 밖에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등을 하는 기관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2. 조문 관계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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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 농림축산 식품 관련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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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