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보급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공포 · 2022-02-22대통령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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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기술의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기술의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개발된 지역특화작목기술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2.지역특화작목 관련 시설과 장비의 개선 및 확보
3.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보급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기술의 보급사업을 협력하여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농업인 등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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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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