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공포 · 2022-02-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별 또는 기술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전문위원회지식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별 또는 기술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지역특화작목 또는 기술 분야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회는 소관 업무 중 특정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역특화작목과 관련된 특정 현안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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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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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의ㆍ조정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별 또는 기술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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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