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자격 및 조직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2.농촌진흥청장이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3.법 제15조에 따른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협회는 시ㆍ도에 지역협회를 둘 수 있다.
③농촌진흥청장은 협회 또는 지역협회의 설립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협회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협회 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 지역협회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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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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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실천계획의 수립 등제14조 · 공동연구사업제15조 · 보급사업제16조 · 수요조사제17조 · 실용화 촉진 사업을 위한 기술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자격 및 조직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제20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