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발전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장기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발전계획을 통보받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발전계획을 변경했을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 제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사업의 목적과 지역특화작목의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2.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력 및 시설 투자계획을 10퍼센트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④농촌진흥청장은 발전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전계획의 제출시기 등 발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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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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