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3-01공포 · 2022-02-2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종합계획시ㆍ도지사시행계획위원회농촌진흥청장지역특화작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연도의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추진방향과 목표
2.종합계획에 대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
3.그 밖에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알려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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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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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3-01 시행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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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