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2-22 공포2022-03-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2-03-01 | 2022-02-2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 제3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위원회 위원의 임기
- 제5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6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7조 ·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 제8조 · 운영위원회
- 제9조 · 수당 등
- 제10조 · 운영세칙
- 제11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범위 등
- 제12조 · 발전계획의 수립 등
- 제13조 · 실천계획의 수립 등
- 제14조 · 공동연구사업
- 제15조 · 보급사업
- 제16조 · 수요조사
- 제17조 · 실용화 촉진 사업을 위한 기술평가
- 제18조 ·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자격 및 조직ㆍ운영 등
- 제19조 ·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 제20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