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02-22 공포2022-03-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2-03-012022-02-2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3. 제3조 ·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위원회 위원의 임기
  5. 제5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6. 제6조 · 위원회의 운영 등
  7. 제7조 ·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8. 제8조 · 운영위원회
  9. 제9조 · 수당 등
  10. 제10조 · 운영세칙
  11. 제11조 · 실태조사의 내용 및 범위 등
  12. 제12조 · 발전계획의 수립 등
  13. 제13조 · 실천계획의 수립 등
  14. 제14조 · 공동연구사업
  15. 제15조 · 보급사업
  16. 제16조 · 수요조사
  17. 제17조 · 실용화 촉진 사업을 위한 기술평가
  18. 제18조 ·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회원자격 및 조직ㆍ운영 등
  19. 제19조 · 지역특화작목 지원 사업의 평가 등
  20. 제20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