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공동연구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 관련 기술의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한다. 이 경우 법인이 아닌 기관에 대해서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1.지역특화작목연구기관
2.산림청 소속 연구기관
3.「농촌진흥법」 제7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5.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농촌진흥청장은 공동연구사업의 수행 내용 및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공동연구사업 과제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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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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