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산업 육성법 제11조 (계약재배의 장려)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8공포 · 2019-08-2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밀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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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간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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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밀의 안정적인 생산과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밀산업종사자 간의 계약재배를 장려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를 위하여 계약재배 당사자에게 제10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재배의 장려와 사업비의 우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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